
안녕하세요! 주식쟁이 단타춘 입니다.
오늘은 시장경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 종목' 3단계 조치로 이루어지는데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경보하는 제도입니다.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불공정거래나 이상급등에 대처하고 사전 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가가 급변하거나 특정 거래 패턴을 보일때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지정되는 종목입니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주식 투자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소수 계좌 거래 급증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소수계좌 매수과여과다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스팸관여 과다
-투자경고지정예고
-투자경고지정해제
투자주의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지정됩니다.
투자주의종목은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에 속합니다.
가장 약한 조치로 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투자주의종목 확인법은 각 HTS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으로 말씀드리면, 화면명 입력에 시장조치 / 0512를 입력하시면 윗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장조치의 투자주의로 들어가시면 투자주의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의미합니다.
투자주의종목 보다 한 단계 높은 시장경보로써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주가 단기, 중장기 급등
-주가 단기중장기 상승 + 불건전 요건
-투자주의종목 반복 지정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일 경우 그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의 위탁증거금이 100%로 조정이 되며, 미수 및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미수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방법입니다.
신용거래
-증권 회사가 개인투자자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고객의 주식 매수 대금을 융자하거나 유가 증권을 대여하는 매매거래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보다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
-주가 단기급등 + 불건전 요건
-중장기상승 + 불건전 요건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된 후 주가가 3일 연속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가 된다고 해도 투자경고종목으로 다시 지정이 됩니다.
신용융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입니다.
시장경보제도가 발동이 되면 종목 앞에 주, 경 , 위라고 표시가 되고 그걸 보고 투자에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