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쟁이 단타춘 입니다. 오늘은 시장경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 종목' 3단계 조치로 이루어지는데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경보하는 제도입니다.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불공정거래나 이상급등에 대처하고 사전 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가가 급변하거나 특정 거래 패턴을 보일때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지정되는 종목입니다.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주식 투자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소수 계좌 거래 급증-종가..